전남도의회 박현숙 의원, 교육기관 화재 안전 강화 앞장

  • 등록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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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피난기구 설치·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남도의회 박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9월 10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2022년 12월 전부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반영해 조례의 용어와 규정을 정비하고 교육기관 내 화재 대응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를 비롯한 교육기관에서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예방하고 교육기관 이용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제도적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현숙 의원은 “아이들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교육의 출발점”이라며 “화재 대피 훈련과 피난기구 설치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9월 19일 제39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유형수 기자 rt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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