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영 강원특별자치도의원 발의,'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등록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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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대표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기영 의원(춘천 3)이 발의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자료의 유물 포함에 관한 사항 ▲소장유물의 이용 허가에 관한 사항 ▲부대시설의 대관 허가에 관한 사항 등이다.

 

박기영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이 우리 강원도의 대표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형수 기자 rt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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