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락 도의원, 「경상남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대표발의

  • 등록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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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산불 피해 수목 처리 및 2차 피해 예방 근거 마련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진상락 경남도의원(국민의힘, 창원11)은 올해 발생한 대규모 산불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와 도민 안전 확보를 위해 「경상남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진상락 의원은 “올해 경남의 산불 피해 면적은 대략 3,672ha이며, 재난폐기물은 5,869톤에 달해 조속한 복구 없이는 산사태·홍수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피해 수목 처리와 복구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산불 발생으로부터 도민의 삶과 산림을 보호하고 산불피해수목의 처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산불종합상황실 운영에 대한 조항 정비 ▲산불피해수목 처리 지원 조항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특히 새롭게 마련된 산불피해수목 처리 지원에는 △집중호우·강풍 등으로 토석류 피해가 예상되는 생활권 인접 지역 △농경지·관광지·도로·철도 등 연접 지역으로 산림병해충 등 추가 피해 예방이 필요한 지역 △그 밖에 도지사가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규정했다.

 

진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산불 피해 수목의 신속한 처리 체계와 생활권 인접 지역이나 농경지·관광지 등이 지원 사각지대에 놓였던 문제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나아가 도 차원의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산림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0월 경상남도의회 제427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유형수 기자 rt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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