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한시 감면

  • 등록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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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월~12월 사용분 적용···최대 80% 인하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문경시는 소비위축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사용료ㆍ대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시는 다음 달 10일까지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올해 12월 12일까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받아 자격 심사 후 환급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감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용분에 대해 최대 80%까지 감면 혜택이 주어지며, 신청 대상은 총 80여 개 계약 건으로, 감면액은 약 1억 6천만 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이번 감면을 통해 임대료 부담을 덜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 및 지역 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유형수 기자 rt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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