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의회 이창규 의원, ‘증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의결

  • 등록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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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증평군의회 이창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증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제21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들의 생활체육 환경을 개선하고 공공시설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체육시설 내 차양·비가림시설과 공공용 이동식 화장실을 가설건축물로 반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 체육시설에 설치하는 막구조 또는 기둥이 있는 구조의 차양, 비가림시설 설치 ▲ 공공용 이동식 화장실 설치 등이 담겨 있다.

 

이창규 의원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비나 눈으로부터 불편을 겪지 않도록 환경을 개선하고, 공공용 이동식 화장실 설치를 통해 위생과 편의성을 함께 높이고자 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군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유형수 기자 rt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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