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전기풍 도의원, 맑은 수돗물 공급 확대 위한 조례 개정

  • 등록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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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급수관 개량 지원 가능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상남도의회 전기풍(국민의힘, 거제2)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남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 조례'개정안이 15일 경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도민이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마시며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후 옥내급수관의 개량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현행 조례는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이 의무화된 공동주택 가운데 사용승인 후 40년이 지난 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대부분 재건축이나 재개발 대상에 해당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사업의 지원 제외 기준을 완화해, 급수관 노후화로 생활 불편을 겪는 공동주택까지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이 의무화된 공동주택 중, 사용승인 후 40년 미만을 지원에서 제외하던 현행 기준을 20년 미만으로 조정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전 의원은 “앞으로도 도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안전한 음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 의원은 지난 제421회 도정질문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유형수 기자 rt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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