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이영애 의원, '대구시교육청 올바른 국어 사용 조례안' 대표 발의

  • 등록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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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ㆍ학생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구시의회 이영애 의원(달서구1)은 10월 20일, 제320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교육청 올바른 국어 사용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교육기관에서의 올바른 국어 사용 확산에 나선다.

 

이 의원은 “신조어, 비속어, 은어, 외국어 등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면서 한글 체계와 국어 가치의 훼손, 세대 간·집단 간 언어 단절이 사회적 문제로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교육감 소속 교직원과 각급 학교 학생들이 어문규범에 맞고 올바른 국어를 사용하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힌다.

 

이번 조례안은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규정 △올바른 국어 사용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의무화 △국어책임관 지정 및 역할에 관한 사항 규정 △행ㆍ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국어 의식과 어문규범 준수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한,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한 교육 및 국어문화 조성을 위한 각종 행사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 공문서 작성 시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끝으로, 이영애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교직원과 학생들이 우리말의 소중한 가치를 되새기고 실천해 올바른 국어 사용 문화가 대구교육 전반에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힐 예정이다.

유형수 기자 rt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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