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이종화 의원, 골목형상점가 지정 문턱 낮춘다

  • 등록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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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활성화 조례 개정안 발의...“다양한 지원 확대 기대”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창원시의회 이종화 의원(이동, 자은, 덕산, 풍호동)은 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 완화를 통해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의원은 ‘창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확대돼 지원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의원의 발의한 조례 개정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대한 기준을 상위법보다 완화한 것이 핵심이다.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을 말한다.

 

이 의원은 상업지역은 2000㎡ 이내 25개, 비상업지역 20개 이상으로 개정안에 골목형상점가 지정 문턱을 낮춘 규정을 담았다.

 

상업지역과 비상업지역이 혼재된 경우에는 주된 용도지역 비율이 기준이 된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주차장 건립, 특성화시장 조성, 시장경영바우처 사업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더 많은 소규모 상점가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전통시장과 동일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22일 열리는 제147회 임시회 산업경제복지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유형수 기자 rt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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