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화물자동차 위반행위 근절 홍보 캠페인 실시

  • 등록 2025.10.23
크게보기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의정부시는 10월 22일 화물자동차의 대형사고 예방과 교통안전 의식 제고를 위해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최근 화물자동차의 등록 차고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 주차 공간 부족으로,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주차되는 사례가 늘면서 안전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시는 화물자동차 관련 위반행위 예방과 적재 화물 이탈 방지 등 안전운행 의식을 높이기 위해 리플릿 배포와 주요 위반사례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시는 고질적인 화물차 주차난 해소를 위해 캠페인과 함께, 시유지 유휴부지를 활용한 화물차 전용 임시주차장, 캠핑카‧카라반 전용 주차장, 화물 공영차고지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장승수 버스정책과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운수사업법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예방·홍보하고, 과적 금지와 안전운행 등 법규 준수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양영모 기자 yeongmo1@naver.com
Copyright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393번길 23E-mail : rtnews@naver.com경기도 수원시 화서동 650대전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201화성 : 경기도 화성시 동탄중심상가2길 8등록번호 : 경기,아53644 | 등록일 : 2023-06-05 | 발행인/편집인 : 유형수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유형수) | 전화번호 : 031-706-2080ㅣ010-9917-9500Copyright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