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일동면 '기산1지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

  • 등록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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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포천시는 지난 22일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고, 지난 9월 경계확정으로 지적공부 정리가 완료된 일동면 ‘기산1지구’ 632필지 중 면적 증감이 발생한 327필지를 대상으로 조정금 산정의 적정성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위원회에서 결정된 조정금은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보되며,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급 또는 징수가 이뤄질 예정이다. 시는 면적 증가로 인해 조정금 납부가 어려운 토지소유자에게는 500만 원 이상인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함을 안내하고, 조정금 징수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조정금 산정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고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기산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이 토지소유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었다”며 “조정금은 면적 증감에 따른 공정한 보상과 부담을 위해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산정된 만큼, 신속한 납부와 수령에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영모 기자 yeongmo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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