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김남수 의원 ‘가짜뉴스 판별’ 디지털 문해교육 법제화 추진

  • 등록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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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지역지능정보화 조례 개정안 발의...허위 정보 판별 등 시민 역량 강화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창원특례시의회 김남수 의원(봉림, 명곡동)은 23일 가짜뉴스와 허위 정보에 대한 판별력을 기르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을 지원하고자 조례 개정에 나섰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지역지능정보화 조례’ 개정안은 이날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어 오는 27일 제1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현행 제도는 컴퓨터 활용법 등 단순 정보화 교육에 머물러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급속도로 퍼지는 조작·허위 정보에 대한 대응 능력을 키우는 데 한계가 있다.

 

개정안은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규정을 새롭게 신설했다. 이에 발맞춰 창원시도 내년부터 정보화교육의 일환으로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김 의원은 “날이 갈수록 극성을 부리는 가짜뉴스와 딥페이크 등으로 시민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며 “체계적인 미디어 문해교육을 통해 시민들의 정보 면역력이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형수 기자 rt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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