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 저임금 근로자 생활 안정 위한 생활임금제 첫 시동

  • 등록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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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생활임금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제천시의회는 김수완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생활임금 조례안'을 10월 24일부터 11월 13일까지 20일간 제천시의회 및 제천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한다.

 

‘생활임금’이란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물가와 가계소득·지출을 고려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 수준을 보장하는 임금을 말한다.

 

조례안에 따르면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시 및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와, 시로부터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수탁기관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 등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생활임금 적용 대상 ▲생활임금위원회 주요 심의 사항 ▲생활임금 결정 및 고시 등을 포함하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수완 의원은 “저임금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과 복지향상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며, "생활임금제도가 민간영역까지 확산되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교육ㆍ문화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유형수 기자 rt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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