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자동차 소유자 의무 사항 홍보 캠페인 실시

  • 등록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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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의정부시는 10월 23일 도로교통공단 의정부운전면허시험장 민원실 앞에서 자동차 정기검사 이행, 의무보험 가입, 무보험 운행 근절 등 자동차 소유자의 의무 사항을 홍보하는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운전면허를 신규 취득하거나 갱신하기 위해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하는 시민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피켓 등을 이용해 정기검사 이행과 의무보험 가입의 중요성을 알리고, 홍보 전단지 및 포스트잇, 볼펜 등 홍보 물품을 배부했다.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자동차등록원부상 최종 말소되기 전까지 보험을 유지해야 한다. 단 하루라도 미가입 일수가 발생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대 과태료는 자가용 기준 90만 원, 사업용 기준 230만 원이다. 특히 무보험 운행이 적발되면 과태료와 별개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자동차 소유자는 보통 1~2년에 한 번씩(차종별 주기 상이)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 후 31일 이내에 정기(종합)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 기간 경과 후 받게 될 경우 최소 4만 원,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검사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최성철 자동차관리과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자동차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양영모 기자 yeongmo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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