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정무창 의원 “광주광역시교육청 생활임금 조례”제정

  • 등록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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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근로자도 인간다운 삶 보장...상생의 교육현장 만들 것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학교 현장에서 일하는 단기·초단시간 노동자에게도 인간다운 임금 수준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광주광역시의회 정무창 의원(광산2·더불어민주당)은 “광주광역시교육청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광주광역시교육청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1개월 미만 기간제근로자와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등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은 단기 근로자에게 적정한 생활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됐다.

 

생활임금은 단순한 최저임금이 아닌, 노동자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임금을 의미한다.

 

조례에 따르면, 교육감은 매년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해 매년 다음 해 3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액을 결정해야 하며, 생활임금은 시간급으로 표시된다.

 

또한 생활임금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생활임금자문단’을 둘 수 있도록 했으며 자문단은 생활임금 수준과 개선방안을 자문하고 관련 조사연구를 수행한다.

 

정무창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육의 지속가능성을 지키는 일”이라며“이번 조례는 교육청이 상생의 노사문화를 제도적으로 완성하고 공정한 근로환경을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형수 기자 rt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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