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산시의회는 10월 27일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기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건을 의결했다.
윤기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불 예방과 진화 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경산시의 산림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산불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 조례의 목적 ▲ 용어의 정의 ▲ 시장의 책무 ▲ 산불방지 활동 ▲ 산불방지 활동 지원 ▲ 포상 등을 담고 있다.
윤기현 의원은 “봄․가을철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산불 예방 활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산불 방지 활동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