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2021. 11. 1.~2022. 11. 14. 사이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를 받은 납세자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배제는 주택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다만 일부 납세자가 취득일로부터 일시적 2주택 기간(3년) 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함에 따라 세정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구는 609건을 대상으로, 지방세 정보시스템과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활용해 종전 주택 처분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않아 1주택으로 되지 않은 납세자는 중과세율(8%)을 적용해 부족세액을 추징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실수요자의 권익 보호와 세정 형평성 확보를 위해 이번 조사를 철저히 진행하겠다”며 “납세자는 주택 처분 기한과 관련 법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