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김길수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여론조사 조례안 본회의 통과

  • 등록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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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의견을 행정에 객관적·공정하게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용인특례시의회 김길수 의원(구갈동,상갈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여론조사 조례안'이 24일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시 주요 정책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렴·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시 주요 시책이나 사업에 대한 여론조사 실시 근거 마련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여론조사를 위한 시장의 책무 명시 ▲전화·인터넷·면접 등 다양한 조사 방법의 병행 실시 ▲조사 결과 공표 시 조사기관, 표본 구성, 오차율 등 세부 정보 공개 ▲시민 참여 절차 및 온라인 의견수렴 제도화 ▲조사 참여자에 대한 보상금 및 포상 근거 마련 등이다.

 

김길수 의원은 "시민의 목소리가 행정 과정 전반에 객관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민주적 행정, 신뢰받는 시정이 한층 강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유형수 기자 rt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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