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울산광역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손명희 부위원장은 시민이 ‘살던 곳에서 끊김 없이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울산형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울산광역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요양·일상돌봄 서비스를 통합·연계하여 시민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생활을 이어가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손명희 부위원장은 “현재 우리 사회는 돌봄 서비스가 제도별로 분절되어 있어 시민들이 적시에 필요한 지원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가족의 부담을 덜고, 의료기관과 시설을 오가며 생기는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한 지역 중심의 통합지원 체계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조례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울산시가 지역 실정에 맞는 전달체계를 마련하고, 제도 시행 초기부터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 조례’의 성격을 갖는다.
조례안은 ▲매년 ‘울산광역시 통합지원 지역계획’ 수립·시행 ▲통합지원협의체 구성·운영 ▲기존 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돌봄 수요 발굴 및 신규사업 추진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한 교육·홍보 실시 ▲중앙정부·타 지자체·민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와 직무상 비밀유지 의무를 명시하고, 2026년 3월 27일 시행일에 맞춰 지역계획 수립과 협의체 구성을 사전에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손명희 부위원장은 “돌봄서비스는 시설이 아니라 삶의 터전인 지역사회에서 완결되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안은 병원·시설 이용 이후에도 재가생활로 끊김 없이 이어지는 울산형 통합지원의 설계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년 3월 법 시행에 앞서 울산이 먼저 움직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돌봄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제260회 울산광역시의회 정례회에서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울산시는 조례 제정 이후 시 차원의 지역계획 수립과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준비 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손명희 부위원장은 지난 9월 돌봄통합지원법 제정에 따른 울산시의 과제와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토론회를 직접 주최하는 등 평소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확립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