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인공지능 허위·과장 광고 피해 막아야

  • 등록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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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진형익 의원 건의안 채택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창원특례시의회는 27일 인공지능(AI)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의회는 이날 제1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형익 의원(비례대표)이 대표로 발의한 ‘AI 허위·과장 광고 방지를 위한 책임 강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진 의원은 AI 기술을 악용한 가짜 광고가 늘고 있으나 규제는 미흡하다며, 피해를막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지난해 온라인상 허위·부당 광고는 의약품 관련 1만 6051건, 건강기능식품 5475건, 의약외품 3632건 등이 적발됐다.

 

이에 진 의원은 △AI 생성 광고 표시 의무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확대 △플랫폼 사업자의 사전 필터링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진 의원은 “문제의 근본 원인은 AI와 플랫폼 광고를 포괄할 수 있는 규제 체계가 완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유투브 등 온라인 플랫폼은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돼 방송 광고처럼 사전 심의를 받지 않고, 사후 제재 또한 강제력이 약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적 규제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 무엇보다 시민이 정보의 진위를 판단하고 가짜 콘텐츠를 분별하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디지털 문해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형수 기자 rt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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