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특수교육대상자 학교 내 의료지원 제도화 추진

  • 등록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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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학교 내 의료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충남도의회가 지역 내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교육 활동의 안정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구축한다.

 

도의회는 이지윤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학교 내 의료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2025년 기준 전국 특수교육대상자는 120,735명이며, 충남도내 대상자는 6,449명으로 전국의 5.3%를 차지한다. 충남 전체 학생 247,166명 중 특수교육대상자 비율은 2.6% 수준이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 현장에서 의료인이 참여하는 체계적인 의료적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를 명확히 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 내 의료적 지원 종합계획의 5년 주기 수립·시행 ▲의료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의료지원 사업 추진 및 예산 지원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 유지 의무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 의원은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생활 중 의료적 지원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학생의 교육권과 건강권이 균형 있게 실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11월 5일부터 열리는 제362회 정례회에서 본격 심의될 예정이다.

유형수 기자 rt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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