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화학사고 대피장소 40곳 신규 지정

  • 등록 2025.11.02
크게보기

지난해까지 19곳에서 59개소로 대피장소 대폭 확대하고 안내판 설치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용인특례시는 화학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장소 40개소를 추가로 지정하고, 이 중 24개소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했다고 2일 밝혔다.

 

대피장소 안내표지판은 눈에 잘 띄는 위치에 부착형(60×30cm)으로 설치했고, 현장 여건에 맞춘 규격과 형태를 적용해 가시성을 높였다.

 

시는 지역내 24개 행정복지센터와 15곳의 학교, 용인시청소년수련원 등 총 40곳을 새롭게 대피장소로 지정했다. 추가 지정에 따라 지역내 화학사고 대피장소는 지난해 19개소에서 올해 59개소로 크게 확대됐다.

 

시는 대피장소 수용인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내 체육관을 비롯한 대규모 수용시설과 지역의 초·중·고등학교 등 대피하기 용인한 시설을 중심으로 추가 지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화학사고가 발생할 경우 주민이 신속하게 대피시설로 이동할 수 있도록 대피장소를 추가로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안내표지판 설치를 통해 시민이 쉽게 대피장소를 알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형수 기자 rtnews@naver.com
Copyright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393번길 23E-mail : rtnews@naver.com경기도 수원시 화서동 650대전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201화성 : 경기도 화성시 동탄중심상가2길 8등록번호 : 경기,아53644 | 등록일 : 2023-06-05 | 발행인/편집인 : 유형수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유형수) | 전화번호 : 031-706-2080ㅣ010-9917-9500Copyright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