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찾아가는 청년 노무상담 운영

  • 등록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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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의정부시는 청년들의 근로권익 보호와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찾아가는 청년 노무사 상담'을 운영한다.

 

이번 상담은 11월부터 12월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고용노동부 의정부고용센터(의정부시고용복지플러스센터) 1층에서 진행되며, 목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상담 대상은 19~39세 청년 중 의정부시에 거주하거나 관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청년, 의정부 소재 청년 소상공인이며, 상담료는 무료다.

 

노무사와의 1:1 현장 상담을 통해 임금체불, 부당해고, 근로계약, 퇴직금 등 청년들이 직장생활 중 겪는 노동 문제 전반에 대해 질의할 수 있다. 개개인의 실제 진정 및 권리구제 절차도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궁금한 사항은 시 청년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리 청년정책과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이 일터에서 겪는 어려움을 덜고, 업무상 사고 발생 시 정당한 권리를 찾길 바란다”며 “청년들이 공정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영모 기자 yeongmo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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