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 식품접객업소 대상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당부

  • 등록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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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화재대비 필수! 미 가입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부과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겨울철 화재 등 재난 사고에 대비해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가입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음식점 등에서 발생한 화재, 폭발 등으로 제3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주는 제도로, 인명사고는 1명당 최대 1억 5천만 원, 1건당 최대 10억 원까지 보장되며, 보험료는 연간 2~3만 원이다.

 

1층에 위치한 100㎡ 이상 일반·휴게음식점은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대상이며, 가입하지 않은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덕양구는 의무 대상 시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재난배상책임보험은 1년 단위 계약으로 운영되며 갱신일자를 놓쳐 보험이 끊긴 경우에도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가입 후 자동갱신되지 않으므로 각 업소는 보험사로부터 받은 가입증서를 확인해 보험 만기일 이전에 갱신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겨울철은 화재 발생 위험이 특히 높은 시기인 만큼, 식품 접객업소 운영자는 반드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사고에 대비하길 바란다”며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므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유형수 기자 rt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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