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부설주차장 불법 행위 집중 점검

  • 등록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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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용도변경·물건 적치 등 집중 단속… 위반 시 이행강제금 부과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전 서구는 주차난 해소 및 준법 질서 확립을 위한 ‘2025년도 4분기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했다고 24일 전했다.

 

구는 계획을 바탕으로 주택가 및 도심지 등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의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현장 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변경과 물건 적치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위반 사항 발견 시 시정명령을 내리고 원상회복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서철모 청장은 “주차 문제는 생활 불편으로 직결되는 만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계획적인 점검을 통해 불법 행위를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jh56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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