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이철식 의원, 의용소방대연합회장 임기 연임 규정 마련으로 형평성 및 정책연속성 제고

  • 등록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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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소방위원회 심사 통과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상북도의회 이철식 의원(경산4ㆍ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철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2년 단임으로 규정되어 있던 경상북도 의용소방대연합회장(이하 “연합회장”)의 임기를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전국 17개 시ㆍ도 가운데, *연합회장의 임기가 2년 단임제인 시ㆍ도는 경상북도가 유일하다.

 

이철식 의원은 “타 시ㆍ도의 연합회장 임기는 2년에 1회 연임, 3년에 1회 연임 등인 반면, 경상북도 연합회장의 임기는 2년 단임제로 운영되고 있어 타 시ㆍ도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조례의 개정으로 의용소방대 정책의 연속성 제고와 사기진작 도모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12월 10일 제35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유형수 기자 rt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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