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손근호 의원 『울산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발의

  • 등록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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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의 안전 확보와 교통사고 예방 위한 종합 지원 근거 마련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손근호 의원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지원 관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울산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울산 전체 교통사고는 2010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이나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는 2010년 199건에서 2024년 699건으로 약 3.5배 증가해 지난해 울산시 전체 교통사고의 20%를 차지했다. 고령화 속도와 함께 고령운전자의 사고 위험성 또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손근호 의원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며 조례 제정을 통해 고령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특히 고령운전자의 자발적 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안전한 이동권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됨으로써 울산시의 교통안전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추진 ▲고령운전자 대상 교통안전 교육 실시 ▲운전면허 자진 반납 시 교통비 등 지원 근거 마련 등을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

 

조례안은 오는 12월 15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쳐 17일 열리는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유형수 기자 rt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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