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 서명일 의원 “편향적 표현 정비로 양성평등 정책 오해없게”

  • 등록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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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개정..‘여성 사회참여’ 대신 ‘양성평등 사회 실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창원특례시의회 서명일 의원(회원1·2, 석전, 회성, 합성1동)은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제정된 ‘창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내 일부 성별 편향적인 표현을 바로 잡겠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서 의원은 해당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조례에서 자칫 ‘여성’에게만 국한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을 정비한 것이 골자다.

 

예를 들면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를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하여’로, ‘여성의 경제활동과 맞벌이부부를 지원하기 위한’을 ‘자녀를 둔 가정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등으로 수정한 것이다.

 

서 의원은 “양성평등 정책은 성별에 관계없이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보장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조례의 일부 표현 때문에 ‘남성은 정책 대상이 아니다’라는 오해가 있었던 만큼 이번 개정으로 양성평등 정책의 방향성과 포용성이 더욱 명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4일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19일 열리는 제1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유형수 기자 rt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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