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의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상품 우선구매 조례’ 제정

  • 등록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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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자 의원 발의,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기반 마련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의령군의회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의령군의회는 오민자 의원이 발의한 '의령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이 제295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의령군 관내 공공기관이 물품·용역·공사 등 각종 계약을 추진할 때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소비를 확대하고,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업체의 안정적 판로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에는 적용 대상 기관을 명확히 규정하고,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교육·홍보, 우수 기관 포상 제도 등의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군은 지역 내 생산품과 업체 정보를 공공기관에 제공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해 지역상품 구매 확대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오민자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공공부문의 구매가 지역사회로 선순환되는 구조를 만들고자 했다”며 “지역 기업과 소상공인이 자생력을 키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유형수 기자 rt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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