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고찬양 의원 대표발의 ‘헌혈 권장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 등록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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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헌혈자 지원 확대 및 ‘헌혈의 날’ 지정으로 헌혈 참여 활성화 기대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고찬양 의원(더불어민주당, 화곡1·2·8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 미래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혈액 수급 불안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관내 헌혈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고 헌혈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강서구가 직접 시행한 헌혈 권장사업 참여자’로 제한됐던 지원 대상을, 강서구 관내에서 헌혈한 모든 구민으로 확대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또한 ‘헌혈의 날’ 지정 및 운영 근거를 신설해, 헌혈 참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주민 참여형 헌혈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지난 7월 대한적십자봉사회 강서구협의회와의 간담회를 비롯해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요구와 제안을 면밀히 반영해 마련된 것이다.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제도 개선으로 연결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이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고찬양 의원은 “혈액 수급 안정은 지역사회의 생명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헌혈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고, 헌혈이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오는 22일 강서구의회 제316회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유형수 기자 rt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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