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예산 증액…서민근로자 삶의 안전망 강화

  • 등록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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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4대보험·작업복·급식비 확충…산업건설위원회 증액 기조, ‘사람 중심 예산’ 실현

【제천=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제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심의한 2026년도 당초예산안 증액조서를 살펴보면, 단순한 재정 확대를 넘어 현장 행정을 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무 여건과 직결된 예산이 전반적으로 증액된 점이 눈에 띈다.

 

법정 성격 4대보험까지 충실히 반영
산업건설위원회가 예산 효율성뿐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 증액 결정을 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법적 의무 성격이 강한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료 기관부담금을 충분히 반영한 이번 조치는, 재정 운용의 부담을 근로자에게 전가하지 않겠다는 의회의 의지가 담겼다는 해석이다.

 

기간제근로자 처우 관련 예산 대폭 증액
산업건설위원회 심의 결과, 친서민생활 고충민원처리 기동대 예산 중 다음 항목들이 증액됐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4대보험료 기관부담금, 23,222천 원에서 34,804천 원으로 증액

기간제근로자 보수 피복비(하복), 1,200천 원에서 1,800천 원으로 증액

기간제근로자 보수 피복비(동복), 1,800천 원에서 2,700천 원으로 증액

기간제근로자 보수 부대경비(급식보조), 7,200천 원에서 10,800천 원으로 증액

 

모두 공통적으로 약 50% 내외의 의미 있는 증액이 이루어졌다.


이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항목은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료 기관부담금 증액이다. 해당 예산은 지자체가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법정 경비로, 근로자 고용 안정성과 직결된다.

 

예산이 충분히 반영됐다는 것은 기간제근로자 채용 인원 유지 또는 확대, 근무 기간·일수 안정화, 기동대 운영 정상화를 전제로 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의회 안팎에서는 “사업을 유지하면서도 사람을 지키겠다는 신호”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피복비·급식보조 증액, 근무 여건 실질 개선 기대
피복비와 급식보조비는 현장 출동과 외근이 잦은 기동대 근로자에게 필수적인 기본 지원 항목이다.

 

하복·동복 피복비 증액은 지급 대상 인원 확대, 신규 인력 수용, 지급 품목과 품질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급식보조비 증액은 장시간 현장 대응에 따른 실질 소득 보전 효과가 기대되며, 고용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간제근로자의 처우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친서민생활 고충민원처리 기동대는 주거·생활 불편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현장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인력과 처우가 함께 보강될 경우, 민원 대응 속도 향상, 현장 출동 확대, 서비스 질 제고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결정은 “현장 인력에 대한 투자는 결국 시민 체감 행정으로 되돌아온다”고 평가된다.


이번 증액조서를 종합하면, 일부 사업비 조정과 함께 사람이 투입되는 인건비와 부대경비를 적극적으로 보강한 점이 두드러진다.

 

이는 “사업 성과의 출발점은 사람”이라는 상임위원회의 정책적 판단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번 결정이 현장 행정의 지속 가능성과 시민 만족도를 동시에 높이는 계기로, 향후 본예산 확정 및 집행 과정에서도 관심이 기대된다.

유형수 기자 rt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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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庾), 부여 성흥산성에는 고려 개국공신인 유금필(庾黔弼) 장군(시호 ‘충절공(忠節公)’)을 기리는 사당이 있다. 후대 지역 주민들이 그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 사당을 세우고 제사지내고 있다.
유(庾) 부여 성흥산성(聖興山城)과 충절공(忠節公) 유금필(庾黔弼) https://www.ggnews1.co.kr/mobile/article.html?no=459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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