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의회, 댐 하류지역 지원사업 확대를 위한 '댐건설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 등록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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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환 의원 대표 발의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순창군의회는 지난 17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댐 하류지역의 반복적인 재해 위험과 재정부담 해소를 위해 '댐건설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대표 발의자인 오수환 의원은 “순창군을 비롯한 농어촌 지자체는 댐 하류에 위치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홍수와 하천환경 변화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있다”며, “이는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구조적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2020년과 2021년 섬진강 홍수로 순창군에서는 약 100억원의 복구비가 발생했지만, 현행 시행령은 지원 범위를 계획홍수위로부터 5㎞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실제 피해가 집중되는 하류지역은 제도권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환경부 조사에서도 댐 운영관리 부실이 수해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바 있다”며, “사전방류 기준 강화 등 댐 운영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순창군의회는 정부에 ▲'댐건설법 시행령'개정을 통한 댐 하류지역 지원대상 명확화 ▲사전방류 기준 강화와 방류정보 실시간 공유 등 댐 운영체계 개선 ▲지방교부세 산정 시 ‘댐 하류지역 위험부담 계수’신설을 통한 재정 지원 현실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오 의원은 “이번 건의는 전국 농어촌 하류지역 지자체가 공통으로 직면한 국가적 과제”라며, “국회와 정부의 신속한 제도 개선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유형수 기자 rt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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