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울릉군의회는 2025년 12월 19일 제290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병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릉군 도의원 선거구 존속 및 섬 지역 특례 지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문이 채택된 배경으론 지난 10월 헌법재판소에서 ‘2022년 지선장수군 선거구가 인구 편차 상하 50% 기준을 벗어나 표의 등가성을 침해했다'며 공직선거법 제22조 제1항 일부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결정, 이에 인구가 1만 명 미만인 울릉군 또한 도의원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바탕됐다.
하지만, 지역 사회는 “울릉군은 단순한 선거구가 아닌 국토 최동단의 도서·격오지이며, 독도 영토 수호의 최전선에 있는 지자체”라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최병호 의원은 결의문을 통해 “인구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유일한 광역의원 선거구를 없애는 것은, 섬을 지켜온 주민들의 자존심과 영토 수호 의지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도의원의 축소는 섬 주민들의 유일한 소통 창구를 봉쇄하는 것”이라며 도의원 선거구 존속 및 특례 선거구 지정을 촉구했다.
본 결의문은 채택 이후 국회, 행안부, 선거관리위원회, 경북도, 경북도의회 등으로 전파하여 울릉군의 도의원 선거구 존속 및 특례 선거구 지정의 당위성 및 필요성을 당당히 표명할 예정이다.
이상식 울릉군의회 의장은 “진정한 대의 민주주의는 인구 수가 아닌, 민의의 올바른 전달에 있다.”라며 “주민들의 목소리가 타 지역과 동등하게 국정과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군민 모두와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