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의회 윤병열 의령군의원, 환경보전 · 군민안전 위한 조례 2건 제정

  • 등록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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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윤병열 의령군의회 의원이 제296회 의령군의회 임시회에서 영농폐기물 관리와 폭염·한파 대응을 위한 조례 2건을 발의해 모두 본회의를 통과시키며, 환경 보전과 군민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이번 조례 제정은 농촌 환경 관리와 기후 재난 대응이라는 서로 다른 영역을 다루면서도, 군민의 일상과 직결된 문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의령군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영농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비닐과 폐농약 등 영농폐기물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영농폐기물과 폐농약은 농촌 지역의 환경 보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해당 조례는 적정한 수거·처리를 통해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농촌 환경을 보호함으로써 친환경 농업 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정됐다. 이를 통해 지역 차원의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가결된 '의령군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폭염과 한파가 일상적인 재난으로 인식되는 현실을 반영해, 군민 보호를 위한 대응 기준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폭염·한파에 취약한 고령자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재난 상황 발생 전·후 단계에서 행정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고 지역 차원의 대응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기후 재난에 대한 현장 대응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윤 의원은 두 조례에 대해 “영농폐기물 관리와 폭염·한파 대응은 모두 군민의 삶과 직결된 과제로, 환경과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결코 미룰 수 없는 문제”라며, “이번 임시회를 통해 마련된 제도들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형수 기자 rt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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