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 공공임대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 입법예고... “민생 주거복지 실현”

  • 등록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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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이 고물가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임차 가구를 위해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19일 입법예고에 나섰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고금리와 고물가, 전기·가스요금 등 에너지 비용의 급격한 인상으로 소득 대비 주거비 비중이 높은 무주택 임차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핵심은 도지사가 예산 범위 내에서 공공임대주택의 공용 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이다.

 

구체적인 지원 항목으로는 ▲단지 내 가로등·보안등,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등 공용시설 전기요금 ▲공용부분 수도요금 및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이 포함됐다.

 

단순 비용 지원을 넘어 관리비가 지속적으로 절감될 수 있도록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병행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고효율 조명기기 및 단열 창호 교체 ▲지능형 전력계량기 및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스마트 홈 시스템 도입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탄소 중립 기여와 지속 가능한 주거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이상원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비 부담을 완화해 실질적인 주거 복지를 실현하고 도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유형수 기자 rt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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