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물품 선구매·선입금 요구는 100% 사기 ‘속지 마세요’

  • 등록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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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실명·명함 도용 잇따라…계약부서 확인 등 주의 당부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최근 교육청 공무원을 사칭한 사기 시도가 급증함에 따라 도내 업체와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 조치에 나섰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확인된 사기 수법은 단순한 신분 사칭을 넘어 실제 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실명과 명함을 도용하는 등 매우 정교해진 것이 특징이다. 특히 교육청과 거래 이력이 있는 업체 정보를 사전에 파악한 뒤 접근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각별한 경계가 요구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하루 평균 5~6건의 사기 의심 사례가 접수되고 있으며 주요 유형으로는 △학교용 자동심장충격기(AED) 대량 구매를 명목으로 특정 업체 물품의 선결제를 유도하는 사례 △학교 공사 과정에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관급자재 대신 특정 사급자재 구매를 요구하는 사례 △수의계약을 가장하고 감사 임박 등을 빌미로 긴급 납품과 선입금을 요구하는 사례 등이 확인되고 있다.

 

현재까지 실제 금전 피해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범죄 수법이 점차 치밀해지고 있어 향후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도교육청은 보고 있다.

 

이에 도교육청은 누리집에 피해 예방 안내문을 게시하고 시설공사협회 및 관련 단체에 주의 안내 공문을 발송하는 등 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은 어떠한 경우에도 문자나 전화로 물품 구매를 유도하거나 선납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수상한 연락을 받을 경우 반드시 도교육청 계약담당 부서로 사실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강조했다.

유형수 기자 rt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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