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 성보빈 의원, 청년 문화예술 육성·지원 조례 제정 추진

  • 등록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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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문화예술인 지원 제도화로 창작활동 기회 확대 도모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창원특례시의회 성보빈 의원(상남, 사파동)은 창원시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육성·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의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의 전반적인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

 

성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날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26일 열릴 제1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촉진하고, 지역사회에서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며, 이를 뒷받침할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청년 문화예술인 발굴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문화예술 창작 공간 조성 등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공공 지원이 취약한 청년 문화예술 환경을 개선하고 청년들의 지속적인 활동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성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지역 청년에게 보다 폭넓은 창작의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 문화예술인이 창원시에 정착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형수 기자 rt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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