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지방의료원 운영 조례 전면 정비한다

  • 등록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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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문 의원 대표 발의‘지방의료원 조례 전부개정안’정책복지위 통과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충북도의회 김현문 의원(청주14)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지방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2일 제431회 임시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가 근거법인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법령 내용을 충실히 담고 지방의료원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투명하고 효율적인 의료원 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안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정관 기재 사항 구체화 및 의회 보고 절차 신설 △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청렴서약서 제출 의무화 △자금 차입 시 도지사 승인 및 도의회 보고 절차 명문화 △기본재산 조성 및 기금 설치·운용 근거 마련 등이다.

 

김현문 의원은 “이번 조례 전부개정은 상위법령을 충실히 반영하고 의료원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지역 공공의료기관으로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해 충북의 공공의료 안전망을 더 촘촘히 하고,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27일 도의회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유형수 기자 rt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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