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의정활동 관련 5분 자유발언 실시, 정당한 의정활동 보장을 위한 촉구

  • 등록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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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은 23일에 열린 제26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의회의 감시·견제 기능과 행정의 중립성 보장을 강조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파주시 집행부 관계자들이 제기한 허위공문서작성, 명예훼손, 협박 및 강요 혐의에 대해 경찰은 장기간 수사 끝에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며, 검찰 역시 해당 판단을 유지해 사건을 종결했다고 전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해당 의정활동이 의회 의결을 거친 공식적인 행정사무조사 및 결과보고서 작성 과정에 해당하며, 관련 발언과 문서 내용 역시 공익적 목적의 직무 수행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시의원의 정책 비판과 행정 감시는 법과 제도가 보장한 책무이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집행부와 의회 간의 건전한 긴장 관계가 존중되고, 시민의 알 권리와 지방의회의 역할이 보다 충실히 보장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유형수 기자 rt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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