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박해정 의원“지구단위계획에 묶인 단독주택지 규제 없애야”

  • 등록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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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건폐율·용적률 조례 허용치 적용 촉구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박해정 창원시의원(반송, 용지동)은 종 상향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에 묶여 건폐율·용적률 제한을 받는 성산구·의창구의 단독주택지에 대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26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제1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단독주택지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없애야 한다는 취지로 5분 발언을 했다.

 

창원시는 지난해 1월 성산구·의창구 배후도시 단독주택지를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한 바 있다.

 

그럼에도 성산구·의창구 단독주택지는 건폐율 50%, 용적률 100%라는 기존 규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등에 따라 건폐율 60%, 용적률 200%까지 허용받는다.

 

이는 마산·진해 지역과 형평성 문제도 일으킨다.

 

마산·진해 지역 단독주택지는 조례에 따른 건폐율·용적률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같은 조례, 같은 세금을 내면서 왜 창원 주민만 더 강한 규제를 감내해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건폐율 60%, 용적률 200% 등으로 규제를 완화한 경기 성남시의 분당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창원시의 결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풀어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거 환경 개선과 인구 유출 방지를 통해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유형수 기자 rt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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