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오경훈 진주시의원은 29일 제271회 임시회에서 '진주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청소년 문제 해결의 구조적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청소년 지도위원 정원을 두 배로 늘리는 방법을 제안한다.
청소년 지도위원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지원과 유해환경 조사·선도·정화 활동을 담당한다.
1987년 '청소년육성법' 시행 당시 읍면동별 20명 규모로 출범했으나 1991년 '청소년기본법' 제정 이후 10명 수준으로 축소 운영돼 왔다.
이후 1996년 법 개정으로 상한 조정이 가능해졌음에도 현재까지 10명 체계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및 대법원 사법연감의 통계에 따르면, 2006년 우리나라 소년범죄율은 3.6%에서 2023년에는 4.9%로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
특히, 보호처분을 받은 미성년자 수는 2019년 2만 4131명에서 2023년 3만 253명으로 약 25%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촉법소년 수는 87% 늘어났다.
오 의원은 "인구 흐름에 따라 법정동·행정동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명 수준에 머물렀던 읍면동별 청소년 지도위원 상한을 20명으로 확대하여 청소년 지도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가 시행되면 청소년 활동이 집중되는 시간대 및 장소별 특성에 부합한 맞춤형 인력 운영이 가능해져 사후 대응에 머물던 지도 방식에서 벗어나 예방과 조기 개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30일 기획문화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