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제276회 임시회 개회

  • 등록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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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8일간 시정 주요업무계획 청취 및 조례안 등 안건 심의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김해시의회는 28일부터 2월 4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2026년도 첫 회기인 제276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해시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김해시 가격안정 모범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0건, 동의안 5건, 규칙안 1건 등 총 19건의 주요 안건을 심의한다.

 

이번 임시회에서 발의된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 및 규칙안은 총 8건이다.

의원발의 주요 안건을 살펴보면, ▲김해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미애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이동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김창수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혜영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수정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윤옥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팔도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헌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김유상 의원 대표발의) 등이다.

 

임시회 첫날인 28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시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과 정책 제언이 이어졌다.

 

또한, 시의회는 김진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북아 물류플랫폼 조성을 위한 제6차 국가물류기본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해당 결의안에는 ▲정부가 제6차 국가물류기본계획에 동북아 물류플랫폼을 핵심과제로 지정하고, 김해를 ‘내륙형 가치 창출 허브’로 기능할 수 있도록 반영할 것 ▲동북아 물류플랫폼 조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GB)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포함한 각종 규제 완화와 행정 지원을 추진할 것 ▲정부는 행정구역을 뛰어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국회는 필요한 법과 제도를 조속히 정비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본회의에서 해당 결의안 제안설명을 앞두고 일부 의원들은 입장 차이를 보이며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안선환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2026년 김해시의회는 시민의 삶을 중심에 두고 현장과 소통하는 의회를 의정운영 기본 방향으로 삼아 시민의 신뢰에 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산-김해 경전철 국비 지원, 동북아 물류플랫폼 조성, 김해공공의료원 건립, 김해~밀양 고속도로 창원 연장 등 주요 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의견을 통합해 갈등과 장애요인을 해소하는 데 의회가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유형수 기자 rt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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