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백현조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7일 제261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쳐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울산의 산업 구조를 미래형으로 전환하고 기후테크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백 위원장은 “기후테크는 단순한 환경 정책이 아니라, 지역 경제와 산업 구조를 동시에 바꿀 수 있는 미래 산업”이라며 “이번 개정은 울산이 기후산업을 선도하는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기후테크 클러스터 조성·운영 근거 마련 ▲기업 성장 단계별 지원 체계 구축 ▲금융 지원 및 투자 활성화 근거 마련 등이 담겼다.
특히 기술 개발 이후 실증과 사업화, 투자 단계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겪는 단절을 줄이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의 선언적 지원에서 벗어나 보다 체계적인 산업 육성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백 의원은 “기업이 기술을 개발해도 실제 현장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산업은 성장할 수 없다”며 “울산이 가진 산업 인프라와 결합해 관련 기업들이 지역에서 성장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새로운 산업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