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의회,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법제화 촉구 건의안’ 채택

  • 등록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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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지도자법'의 조속한 제정 촉구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나주시의회는 30일 제2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나주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과 권리 보호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청소년지도자법'의 조속한 제정▲ 보수 체계 및 근무 여건에 대한 국가 차원의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최정기 의원은 "청소년지도자는 국가자격 전문 인력으로 법령 개정을 통해 그 책임과 전문성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나 처우를 보장하는 법적 근거가 미흡해 기관·지역별 급여와 근무 조건의 격차, 고용 불안과 인력 이탈이 반복되며 이는 농산어촌·도서·벽지 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공공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소년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를 현장에서 실행하는 전문 인력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반드시 마련돼야 하며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은 단순한 근무 여건의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지역사회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청소년지도자가 공공성과 전문성을 인정받고 장기적으로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법적·재정적 책임 강화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나주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건의문을 대통령실, 성평등가족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유형수 기자 rt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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