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기흥구, 개발행위허가지 '선제적 응급복구체계' 구축

  • 등록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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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건설현장서 토사유출 등 발생 시 ‘선(先) 조치 후(後) 구상권’ 청구키로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용인특례시 기흥구는 올 연말까지 지역 내 ‘개발행위허가부지’에서 토사 유출 등이 발생하면 구가 우선 장비를 투입해 복구한 뒤 구상권 청구 등으로 비용을 회수하는 ‘선제적 응급복구체계’를 유지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상기후로 집중호우가 잦아진 데 따라 경사지가 무너져 토사가 유출되는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복구 장비를 투입해 피해 확산을 막고자 마련됐다.

 

구는 기흥지역 내 개발행위허가 대상지가 2023년 243곳에서 2025년 299곳으로 늘어나면서 토사유출 관련 민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장기 방치된 개발행위허가지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이번 조치를 추진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구는 굴삭기·덤프트럭 등 장비를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지역 업체와 계약, 사고가 발생하면 구가 응급복구 장비를 선제적으로 투입해 복구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사고 발생 후 절차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등을 진행해야 해 복구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복구 비용은 구가 우선 조치한 뒤 보증보험사에 이행보증금 또는 대상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법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회수한다.

 

필요하다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 절차도 병행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최근 이상기후로 돌발 사고가 반복되면서 시민의 안전을 위한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해진 가운데 선제적 응급복구체계는 사고 초기 대응력을 크게 높여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장기 방치된 개발행위허가지도 체계적으로 관리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형수 기자 rt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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