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접수

  • 등록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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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까지 신청 접수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2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정주 여건 향상을 위해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지원 인원은 약 70명으로, 연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대출 이율은 연 2%까지 지원하며, 생애 2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제1·2금융기관에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은 후 2024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기간 동안 12개월 이상 대출이자를 상환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화성시인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1986년부터 2007년까지 출생자)이다.

 

또한, 임차보증금(전세전환가액)은 3억 원 이하여야 하며, 임차 전용면적이 60㎡ 이하(2인가구 이상 85㎡ 이하)인 화성시 소재 주택에서 임대(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 청년이라는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생계·주거·의료급여),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금융권 대출용도가 신용·일반 용도인 경우, 유사 주거지원 사업 참여 중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교육급여 수급자는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어플라이’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화성특례시청 홈페이지 및 잡아바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주거비는 청년들이 겪는 주요 부담 중 하나인 만큼, 주거 안정은 생활 전반의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청년들이 제도를 확인하고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형수 기자 rt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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