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현장체험학습 책임, 교사 개인이 아닌 기관이 져야

  • 등록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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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축된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위한 4대 대책 제안 5분자유발언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전시의회 이금선(국민의힘, 유성구4) 의원은 2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사고 책임에 대한 부담으로 위축된 학교 현장체험학습 활성화를 위한 대전시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22년 강원도 속초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사고 이후, 인솔 담임교사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를 언급하며“불가항력적인 사고의 책임까지 교사 개인이 짊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교육 현장을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대전시 다자녀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예산은 2024년 약 70억 원에서 2025년 약 37억 원으로 사실상 반토막 났다.

 

또한 2025학년도 기준 대전 지역 초등학교 152곳 중 절반에 달하는 75곳 이상이 현장체험학습을 추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교육현장의 위축된 실태가 확인됐다.

 

이어“교육부가 면책 적용 방안을 마련했지만, 현장의 교사들은 여전히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안전망 구축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이금선 의원은 교육 현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 매뉴얼 강화 및 대전시교육청 규정 마련 ▲보조인력 의무배치 기준 전학년 확대 ▲소규모 및 교내 프로그램 활성화 ▲사고 발생시 기관 중심의 법적 책임 체계 구축의 4대 핵심 대책을 대전시교육청에 제안했다.

유형수 기자 rt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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