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수원시의회가 최근 논란이 된 의회 시설물 대관 불가 결정과 관련해, 이번 결정은 특정 인물이나 정당을 겨냥한 정치적 판단이 아닌, 공공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 원칙에 따른 행정적 결정이라고 밝혔다.

경기기본사회위원회 권혁우 부위원장이 2월 3일 배포한 설명자료에 따르면, 이번 대관 요청은 1월 30일 오후 5시경 접수됐으며, 수원시의회는 즉시 선거관리위원회 질의와 내부 검토를 병행해 첫 근무일인 2월 2일에 최종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 제기한 ‘늑장 행정’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권 부위원장 측은 선관위 질의를 통해 “지방의회 브리핑룸을 출마 선언 장소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으나, 수원시의회는 독자적으로 시설 사용 불가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근거한 것으로, 정치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 사용은 허가할 수 없다는 조항을 적용한 결과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정치적 행위, 종교 활동, 경제적 수익 목적, 시정 추진과 지역 안정 저해 가능성, 기타 공공복리와 질서 유지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설 사용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단, 국회의원·도의원·시의원의 의정활동 보고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수원시의회는 이번 결정을 두고, 시민의 민의를 담는 기관으로서 정치적 중립과 공공성 확보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시설물 운영에서 동일한 원칙을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