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수산식품 국제인증 취득 지원 대폭 확대

  • 등록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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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종류의 수출 인증에 대하여 종류에 따라 최대 1억 원까지, 225개사 지원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해양수산부는 2월 5일부터 3월 6일까지 ‘2026년 수출인증 취득 지원사업’의 희망 업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수출인증 취득 지원사업’은 해외 소비자, 바이어, 국가별 요청사항에 따라 수출 요건으로 작용하는 국제인증(비건, 할랄, 윤리경영 등)의 취득을 지원하여, 우리 수산식품 수출기업의 비관세장벽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지원하는 국제인증 종류(48→50종)와 지원업체 수(157→225개사)를 대폭 확대하고, 인증 종류에 따라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인증 종류는 인도네시아 할랄 의무화 제도 등 국가별 수출 요건 대응을 위한 ‘해외 식품 규격 인증(34종)’과 코스트코 등 해외 대형 유통업체 등이 요구하는 ‘수출 전략 인증(16종)’으로 구분하여 총 50종을 지원한다.

 

수산식품을 수출하고 있거나 수출할 예정인 수산식품 수출기업이라면 인증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3월 6일까지 수산식품 수출지원 플랫폼에서 신청하면 된다.

 

양영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국가별 소비자의 기호, 대형 바이어의 요구 등이 우리 수산식품 수출의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해양수산부는 국제 인증 취득 지원을 비롯하여, 우리나라 수산식품 기업의 수출 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을 다각도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유형수 기자 rt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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