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의회, 제123차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 개최

  • 등록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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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가 4일 증평군 김득신문학관에서 개최됐다.

 

증평군의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정례회에는 충북 도내 시·군의회 의장들과 의회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지방자치 발전과 의회 운영 전문성 강화를 위한 현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정례회에서는 ‘지방의회 전문위원 직급 및 정수 기준 폐지 촉구 건의문’과 ‘기초 지방의회 소속 직원 장기교육 과정 신설 촉구 건의문’이 상정되어 채택됐다.

 

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사권 독립이 제도화됐음에도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는 여전히 대통령령에 의해 제한되고 있으며, 의정 지원의 핵심인 6급 공무원을 위한 체계적인 장기 교육 과정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의회가 규모와 수요에 맞게 인력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직원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 체계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증평군의회 조윤성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발전과 당면 현안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해야 할 시기”라며, “협의회를 통해 시·군 간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충북지역이 당면한 공동의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뜻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협의회는 도내 11개 시·군의회 간의 의정활동 정보교류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매월 각 시·군을 순회하며 정례회를 개최하고 있다.

유형수 기자 rt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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