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알기 쉬운 주거(주택)복지서비스 안내서 제작 배포

  • 등록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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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별(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 등) 맞춤형 주거복지사업 적극 홍보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창원특례시는 주거복지 혜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주거지원 제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2026년 알기 쉬운 주거(주택)복지서비스 안내서”를 제작해 배포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정부 및 시가 운영하는 주거급여,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등 총 14개 사업 내용을 계층별 맞춤형으로 제작했고 수요자별 지원 대상과 신청 일정 및 방법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특히, 2026년도 확대 및 신규 사업에 대해서도 요약 정리하여 이해를 돕는다.

 

계층별 세부 지원 내용으로는 ▲저소득 분야(3)_❶주거급여(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❷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❸주거 취약계층 이사비 ▲신혼부부(2)_❶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❷신혼부부·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장애인(1)_❶장애인 주택 개조 ▲청년(3)_❶국토부 청년 월세 ❷창원시 청년 월세 ❸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일반분야(5)_❶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❷전세 사기 피해자 월 임대료 ❸전세 사기 피해자 전세 저리대출 이자 ❹전세 사기 피해자 이사비 ❺다자녀가구(세자녀 이상) 전세자금 대출이자 사업 등이 있다.

 

이재광 도시정책국장은 “이번 안내서를 통해 시민들이 꼭 필요한 주거(주택)복지 혜택을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적극적인 홍보로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안내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청·시청 민원실 등에 비치되며, 창원시 누리집 새소식 게시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유형수 기자 rt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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